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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부터 의대 정원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린다...증원분 전원 '지역의사'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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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31년 의대 입학정원 연 668명 증원
비수도권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로 선발,
학번 더블링·교육 여건 감안..."의료계 소통 계속"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려 총 3342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모든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의과대학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4년 기준 3058명이던 정원은 2027년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조정된다. 2028년부터 2029년에는 613명 증원한 3671명, 2030년부터 2031년에는 813명 늘어난 3871명씩 뽑는다.

이번 계획이 추진되면 2033학년도부터 2037학년도까지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의 신규 의사인력이 추가로 배출된다. 이 가운데 기존 의대 증원 인력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2027학년도부터는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넘어서는 증원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들은 재학 기간 동안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증원된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32곳에 적용된다. 권역은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로 나뉜다. 정부는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지원은 물론 진로 탐색과 졸업 후 경력 개발까지 돕는다.

지역의사 신입생은 44개 중진료권과 6개 광역권 단위로 나눠 선발된다. 의과대학 졸업 후에는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학 소재지별로 약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여건을 평가한 뒤 오는 4월 최종 정원을 확정해 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의사 정원 확대의 목적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두었다는 점이며, 증원된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로 선발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발된 지역의사들은 의대 교육부터 수련, 지역 정착까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등록금·실습비·기숙사비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수련·직무교육·해외연수·주거지원 등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번 안이 수급추계위원회의 과학적 분석과 보정심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혜준 의대혁신지원과장은 "12개 수요·공급 모형을 검토한 결과 교육 여건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최적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추계상 최대 약 7000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교육 여건과 학번 중첩(24·25학번 더블링)을 고려해 약 75% 수준의 증원을 결정했다.

교육부 역시 단계적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현재 24·25학번이 동시에 학업 중인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2027학년도에는 증원분의 80%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며 "각 대학의 교원·시설·임상실습 환경을 면밀히 평가해 정원을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초·임상의학 교수 인력 확충, 대학병원 시설 현대화, 지역 공공 의료기관 실습 확대가 추진된다.

또 일부 대학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정부안은 보정심 출석 위원 19명 중 18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보정심 회의 도중 표결이 이뤄지자 기권표를 던지고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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