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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 소비 급랭과 소프트패치 사이...더 중요해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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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경제의 70%를 떠받치는 소비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소비 경기가 급속 냉각할 것이라는 비관론보다 소프트패치(일시적 둔화)에 가깝다는 의견이 아직은 우세해 보이나, 안심할 수 없다.

미국 가계의 대출 연체율은 소비자들의 재무상태가 녹록치 않다고 말한다. 기업들의 채용계획은 후퇴하고 있는 반면 해고 발표는 늘고 있다. 하락하는 구인율은 실업률이 빠르게 튀어오를 위험을 내포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환급이 예정돼 있지만 빚이 많고 고용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소비를 자극하기보다 부채상환과 저축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도사린다.

1. 소비와 가계 재무상태

전일(10일) 공개된 미국의 12월 소매판매는 시장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 전월비 0.4% 늘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보합(0%)에 그쳤다. 전체 소매판매에서 자동차와 휘발유 건축자재 판매 등을 제외한 핵심 소매판매는 0.4%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 달 전보다 0.1% 감소했다. 13개 소매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판매가 감소했고, 건자재와 스포츠용품 판매만 늘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11월 앞당겨 분출했던 연말쇼핑(11월 소매판매의 전월비 증가율은 0.6%였다)의 기저효과, 바깥 활동에 방해가 됐던 날씨, 그리고 단골 메뉴인 트럼프발 관세의 비용 전가 등이 12월 소비 부진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2024년 이후 가라앉기 시작한 소비심리(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마침내 실물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온다.

노스라이트 자산운용의 최고투자책임자인 크리스 자카렐리는 "소비 지출이 마침내 심리(소비심리)를 따라잡았는데, 좋은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개월 가계는 물가상승 우려에도 계속 지출을 늘렸지만, 최근 소매지표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지출을 쉼 없이 늘리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미국 소비의 피로감은 가계의 재무상태와 불가분이다. 뉴욕연방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 연체율은 직전 분기보다 0.3%포인트 상승한 4.8%를 기록, 2017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가계 저축률의 경우 지난해 11월 3.5%까지 떨어져 3년 만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줄어든 저축과 늘어난 연체는 분에 넘치는 지출 이후 가계의 '각성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혹은 도래할 것임을 시사한다.

LA 타겟 매장에서 식료품을 고르는 소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2. 구인율의 경고음

그럼에도 소비가 급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는 고용시장의 최근 둔화가 경기침체 신호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인식, 단기적으로는 1분기 중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감세로 세환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한다.

작년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의 감세정책으로 2026년 세 환급액은 총 1000억~1500억달러, 가구당 1000~2000달러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덕분에 "2026년은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에) 매우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노동시장이 계속 회복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회성 현금(세환급액)이 소비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 다행이나, 작년 4분기 이후 고용지표는 불안해지고 있다. 팬시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올리버 앨런 이코노미스트는 "실질 소득 증가율이 최근 현저히 둔화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노동 시장 둔화 탓"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월치(2025년 12월) 미국의 실업률은 4.4%로 한달전의 4.5%에서 소폭 내려왔다. 실업률은 2023년 4월의 3.4%에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크게 위험한 레벨은 아니다. 다만 후행지표인 고용은 순식간에 표정을 달리할 수 있는데, 여러 보조지표들 역시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중이다.

1990년 이후 미국의 베버리지 곡선. Y축 = 구인율, X축 = 실업률. [도움=퍼플렉시티]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이사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베버리지 곡선은 구인율이 일정 레벨 위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는 경직성을 보이다가 특정 레벨을 뚫고 내리면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월러가 제시한 인계철선은 구인율 4.5% 선이다. 즉 미국의 구인율이 4.5%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실업률의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 위험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베버리지 곡선 상의 현저한 우하향 국면에 진입하는 순간이다.

지난 5일 노동부가 공개한 미국의 12월 구인율은 한달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3월보다 낮은 수치로, 월러 이사가 강조한 임계점(4.5%)을 제법 많이 뚫고 내려왔다.

그나마 12월 해고율(1.1%)은 여전히 낮게 유지돼 일정 부분 안도감을 줬지만 민간의 별도 통계는 전혀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경고음을 울렸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의 통계에 따르면 새해 첫달(1월) 미국 기업이 발표한 해고 계획은 전년동기비 118% 늘어 10만8435건에 달했다. 1월 기준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해고가 발표됐다.

전일(10일)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작년 4분기 고용비용지수(ECI) 역시 전기비 0.75%에 그쳐 2021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고용시장이 그다지 뜨겁지 않아 임금과 복지 비용을 크게 올려주지 않아도 됐다는 이야기다.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둔화하는 고용비용 증가율을 미국의 물가상승률 둔화, 특히 서비스 물가상승률의 둔화 가능성과 연결짓는다.

미국의 구인율 추이 [사진 = 연방준비제도]

3. 연준의 금리정책은

가계 소비를 떠받치는 것은 구매력의 항상성이며 이는 안정된 고용을 근간으로 한다. 고용 경색이 본격화하는 순간에는 분에 넘치게 지출한 가계의 각성과 반성의 시간 또한 빨라지기 마련이다. 예상에 많이 못 미친 소매판매 지표로 현지시간 11일 노동부가 발표하는 1월 고용지표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로이터의 사전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비농업 부문 취업자가 1월 중 7만명 증가했을 것으로, 실업률은 4.4%를 유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동공급이 둔화하고 있어 향후 몇달 동안은 신규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의 속도가 느려진 이면에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정책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실업률은 당분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해싯은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월간 일자리 증가 속도는 전임 조바이든 대통령 시절보다 상당히 낮아다고 덧붙였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단기금리 시장의 옵션 트레이더들은 1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연내 연준이 기준금리를 2~3차례 인하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물론 1월 소비지표에 이어 고용지표도 예상에 못 미치고, 나아가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여기에 맞춰 고도를 낮춘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각료들의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은 더 커질 게 자명하다.

또한 이런 전개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공급 주도(생산능력 확대) 성장 정책이 물가를 진정시키기(1990년대 신경제 또는 디지털경제라 불렸던 장기 호항 속 낮은 인플레이션) 전에 '수요 파괴'에 의한 물가 둔화가 선행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관측이 자산시장 내 고개를 들 수 있다. 간밤 미국 국채 금리는 거의 모든 구간에 걸쳐 떨어져, 수익률 곡선 전반이 하향 이동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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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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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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