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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여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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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의 경영 성과급 평균 임금 반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이날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경영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동조합과의 교섭으로 경영 성과급 지급 여부, 지급기준 및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왔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경영 성과급은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Productivity Incentive)과 초과이익 분배금(PS·Profit Sharing)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근로자들에게 지급됐다.

김 씨 등은 사측이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사측이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영 성과급은 그해의 생산량 또는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도 달라진다"며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역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작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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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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