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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고, 시스템 문제"…거래소 지분 제한하면 해외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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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배구조 분산' 꺼낸 금융당국
업계선 "거버넌스 아닌 전산 리스크"
두나무·빗썸 지분, 해외 매각 불가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를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지분 제한이 의사결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경우 오히려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지분 한도(15%)를 준용한 구조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거래소의 위상과 책임에 상응하는 지배구조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BTC) 62만 개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상 차원에서 일주일 전체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9일 0시부터 오는 15일 밤 11시59분까지 총 7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 사진은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9 mironj19@newspim.com

여당은 지배구조 분산 규제에 힘을 싣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2월 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을 공식화한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거버넌스 문제로 규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고의 본질은 대주주의 의사결정 왜곡이나 소유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전산 시스템상 입력 오류에 따른 기술적 사고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을 제한한다고 해서 직원의 전산 입력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분 규제보다 다중 승인 절차 강화, 자동 경고·차단 장치 도입 등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가 보다 실효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지분 제한이 시행될 경우 업계 전반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15~20% 한도가 적용되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모두 대주주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25.5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코인원은 차명훈 대표가 개인회사 지분을 포함해 53.44%를 보유하고 있다. 코빗은 NXC가 60.5%,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바이낸스가 67.45%의 지분을 각각 보유 중이다.

학계에서도 규제 방향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다.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이번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라며 "사안을 지배구조 문제로 단순화할 경우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과 업비트는 각각 이번 유령코인 사태와 대규모 해킹 사태에서 모두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전액 보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양사의 빠른 보상 결정은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지분이 과도하게 분산돼 있을 경우 보상안 도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야당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인 11일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게 될 경우 풀리는 지분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훑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현 정권에 이해관계 있는 세력에 지분이 흡수되는 걸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1100만 명의 투자자와 70조원 규모의 자산을 다루는 인프라 성격의 사업자"라며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2단계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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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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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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