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본회의만 남겨둔 '재판소원법'...법조계 "일반사건, 항소심서 사실상 종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 대법원 조희대 원장은 12일 재판소원법 도입이 국민 피해와 4심제를 초래한다고 반대했다.
  • 법조계는 사법 비용 증가와 하급심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정치적 추진을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관 26명 증원·법왜곡죄까지 '사법개혁안' 본회의行
"사법 비용 감당 가능한 사람만 끝까지 갈 수 있어"
"상고심 실질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바름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1일 의결했다.

여기에 법왜곡죄(법관이 고의로 위법·부당한 판결을 한 경우 처벌하는 제도)까지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추진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사법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소송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아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활용 사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하급심 유능한 판사, 재판연구관 가면 일반사건은 누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법의 핵심은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결과를 낳아 재판의 반복과 사법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개정안 처리 직후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확정 판결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며 "법원이 더욱 꼼꼼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추가 소송 비용이다. 검사 출신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소송은 하급심에서 신뢰를 받고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3심, 4심으로 올라가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며 "사법 비용이 증가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다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도 맞물려 있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속돼 왔다.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사건 적체가 완화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 공백과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안대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릴 경우, 하급심의 우수한 판사들이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상 일반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고, 3심에 이르더라도 민사사건의 60~70%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다. 이 때문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일반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하급심 사건 처리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초동 변호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변호사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일반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3심에 가는 사건도 주로 대형 로펌이 맡는 기업 사건"이라며 "예컨대 최근 기업 퇴직금 사건처럼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결 효력이 정지돼 판결 지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항소심이 사실상 최종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재판관 수 조정, 헌법개정사항...법률개정만으론 한계"

서울고법. [사진=뉴스핌 DB]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재판소원법 및 대법관 증원법이 정치적 셈법에 따른 사법제도 개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 한 번에 대법관 여러명이 추가 임명될 경우, 현직 대통령 대법관 인사 영향력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보완책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 또 하급심 약화 가능성과 실제로 재판소원으로 이어질 사건 유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3심제이지만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며 "대법관 증원에 앞서 상고심을 실질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도입 시 사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계에서도 찬성 견해가 적지 않지만, 독일처럼 재판부를 이원화해 사건 처리 능력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판관 수 조정은 헌법 개정 사항인데, 이를 수반하지 않은 채 법률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 73년 역사 속 최고의 승부수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 2위 SK그룹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을 되새긴다. 중동 전쟁 후폭풍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차분히 기념식을 챙기며 SK그룹 특유의 SKMS(SK Management System) 정신을 강조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창업회장과 선대회장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비공개로 연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등 SK 오너 일가와 일부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가 열리는 선혜원은 최종건 창업회장의 사저이자 연구소로 사용된 공간으로, 현재는 인재 육성의 상징적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SK그룹은 해마다 창립 기념일에 선혜원에서 비공개 행사를 통해 그룹의 정체성과 경영 방향을 점검해 왔다. ◆ 1953년 4월 8일 창업주 최종건 회장이 세운 선경직물이 그룹 모태 SK그룹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4월 8일,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이 설립한 선경직물(현 SK네트웍스)이 모태다. 선경직물은 나일론을 만들며 본격적인 섬유기업으로 빠르게 성장, SK그룹의 초석을 쌓았다. 1973년 동생 최종현 선대회장은 SK(당시 선경)를 세계 일류의 에너지·화학 회사로 키우기 위해 발 벗고 뛰었다.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를 인수하고 해외 유전 개발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사옥 [사진=뉴스핌 DB] 현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은 정유화학에서 멈추지 않고 통신에 눈을 돌렸다.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지만 특혜 시비로 1주일만에 사업권을 자진 반납해야 했다. 이후 1994년 민영화되며 매물로 나온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경쟁 입찰에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현재 SK그룹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사업 역시 최종현 회장이 1978년 선경반도체가 출발점이다. 다만 당시엔 전 세계를 강타한 2차 오일쇼크로 꿈을 접어야 했다. 최종현 회장의 의지는 2011년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실현됐다. 최태원 회장은 2012년 SK하이닉스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의 경영철학은 1998년, 38세의 나이에 SK그룹을 이어받은 최태원 회장이 이어가고 있다. ◆ 최태원 회장, 2012년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신의 한수' SK그룹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 인수를 시작으로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반도체 불황이던 지난 2012년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그룹 체질을 바꿨다. 현재는 지주회사인 ㈜SK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세 차례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해 삼성에 이은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 평가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주도한 지난 2012년의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는 '신의 한수'로 꼽힌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고, 통신과 정유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당시 반도체업계 3위 일본 엘피다 파산으로) 반도체 시장 경쟁자가 줄었고 반도체 산업 특성상 신규 진입자가 뛰어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하이닉스가 지금은 실적이 나쁘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며 3조원을 들여 하이닉스를 인수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초 최태원 회장은 신년사에서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라며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을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그룹은 AI의 핵심인 반도체(SK하이닉스)와 통신(SK텔레콤), 에너지 인프라(SK이노베이션)까지 'AI 밸류체인'을 두루 갖춘 대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2026-04-08 10:27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