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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법 울타리 넘나드는 출판기념회…"표현 자유" vs "편법 회색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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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당, 선관위·경찰에 정원오 고발
"북콘서트, 사전선거운동 해당…선거법 위반"
정원오 측 반박…"위법사항 없단 유권해석 받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매번 선거철마다 출판기념회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진다. 최근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찬반 논란이 더 거세졌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실상 회색지대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 국힘 서울시당 "북콘서트 반복 개최" vs 정원오 "선관위에 확인 마쳐"

14일 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이뤄지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때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이나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해 한 모든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 선출직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이 박탈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6 성동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가능하지만 90일 전이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해 예비 후보자를 홍보·선전하는 집회를 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6차례에 걸쳐 성동구를 비롯해 영등포구·종로구 등 서울 전역에서 평일 낮 시간 등을 활용해 다수의 서울시민을 초청해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언급 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됐고, 이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시기·횟수·형식·대상 등을 종합할 때 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정 구청장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의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행사 초청을 받을 때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했고,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께서 직접 내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참석을 위해 휴가나 공휴일을 이용해 근무시간을 유용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 '정치활동 자유' 폭넓게 인정한 대법…"사실상 편법" 비판도

기존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정치인이 출판기념회, 포럼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했다. 그렇지만 지난 2016년 8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당시 주심 조희대 대법관)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허용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며 판례가 바뀌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투표 [사진=뉴스핌 DB]

특히 정치 신인에 대한 유세 범위를 더 넓게 인정했다. 관련해 "정치 신인은 여론조사, 정당공천, 선거운동 등 모든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선거에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이 판결 이후 정치 신인의 출판기념회 등이 상당 부분 자유로워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입은 풀고 돈은 막자'는 취지라고 유권 해석하기도 했다.

선거법에 정통한 한 익명의 변호사는 "통상 출판기념회는 '출마할 테니 도와주세요'라는 식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이 없으면 그 자체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법이 규제하지 않을 뿐 사실상 회색지대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선거 90일 전 출판기념회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지만, 주최하는 사람과 참석하는 사람 모두 출마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나 다름 없다"며 "선거 기간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다소 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상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냈다. 그렇지만 두 법안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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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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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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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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