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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2심 무죄…재판부 "檢 증거 사용단계에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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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돈봉투 의혹' 이어 2심 '불법 정치자금'도 '위수증' 인정
"검찰, 별건 수사…적법절차 보호로 더 주의 기울여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사용단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1심보다 더 많은 압수물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사용단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1심보다 더 많은 압수물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돈봉투 의혹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 제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임의제출도 강제 수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에 대한 이정근의 제출의사가 명확히 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아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한 압수물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사용단계의 위법성은 증거수집단계의 위법성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돈봉투 의혹' 관련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먹사연 의혹' 관련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별건의 범죄사실이라는 송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거 법칙이 여러 군데에서 문제됐다"며 "(검찰이)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 기준으로 별건에 해당하는 혐의인 먹사연 관련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사가 형사소송법 위반에 이른 정도는 아니어도, (수사과정의) 적법절차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송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적으로 녹음파일을 가져다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고, 또 관련 없는 먹사연을 '별건의 별건'으로 수사해 기소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설명해줬다"며 "부패한 윤석열·김건희·한동훈 검찰 범죄정권이 표적 수사로 송영길과 민주당을 먹칠하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치 검찰이 해체되는, 제대로 된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민주당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 등으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6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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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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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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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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