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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조 묶인 트럼프 '상호관세'… 대법 위헌 판결에도 환급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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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급 절차·대상 등 구체적 지침 안 내놔… "엉망진창 될 것" 경고
30만 곳 넘는 수입업체 줄소송 예고
전문가들 "버튼식 일괄 환급 없다… 개별 소송 거쳐야 해 수년 걸릴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미국 정부가 그동안 거둬들인 1750억 달러(약 253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례 없는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수입업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라 정부에 납부한 관세는 1700억~1750억 달러(약 246조~253조 원)로 추산된다. 이날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수입업자들은 그동안 납부한 막대한 관세를 회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트럼프 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환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날 6대 3으로 위헌 결론이 난 판결에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법원은 오늘 정부가 수입업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11월 법원의 구두 변론에서 인정됐듯 그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미 1500개 이상의 기업이 관세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무역법원은 과거에도 대규모 환불 과정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지난 1998년 대법원이 수출업자에 대한 일부 항만 유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청구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약 4000건, 반환된 세금은 7억5000만 달러 규모였다.

그러나 이번 환급 사태는 1998년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지난해 말까지 상호관세를 정부에 납부한 수입업자만 30만 명 이상에 달한다. 시들리 오스틴의 테드 머피 파트너 변호사는 "수입업자들에게 이는 환불 가능성이 열렸음을 의미한다"면서도 "환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 연방대법원.[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자동 환급 없다"… 30만 수입업자 각자도생

법률 전문가들은 수입업자들이 환불을 받으려면 CIT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집단 소송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조언한다. 현행 미 무역법상 수입업자들은 환불 청구를 위해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미 정부가 환급을 지연시키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복잡한 과정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코스트코(Costco)와 같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수입업자 측 변호사들은 일부 소규모 수입업자들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법률 및 재판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잠재적인 환불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물론 무역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세 납부액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기록 보관 시스템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환불 규모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환불금이 분배되더라도 환불을 요구한 기업 중 일부는 최종적으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제 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로저스 앤 브라운 커스텀 브로커스의 로리 멀린스 운영 책임자는 이번 판결이 곧바로 환불 승인이나 보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수는 소급해서 환불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판결이 나온 것은 맞지만 환불 승인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는 향후 하급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멀린스 책임자는 "영국과 체결한 15% 단일 관세 협정처럼 일부 국가들은 이미 특정 관세율이 명시된 서면 협정에 서명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이미 체결된 협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특정 협정이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빈슨 앤 엘킨스의 조이스 아데투투 국제 무역 변호사 역시 자신의 고객들에게 버튼 하나 누르는 것처럼 광범위한 일괄 환불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아데투투 변호사는 "오히려 CIT와 정부, 세관 당국이 협력해 환불 청구권을 보존한 사람들만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환불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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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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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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