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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계약 선금 제도 개편…'계약 즉시 100% 지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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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선금 '단계적 지급' 의무화
계약별 1대1 전용계좌로 관리 강화
사용내역 미제출·허위서류 시 반환
'차년 이월 예상액' 선지급 특례 종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공공계약에서 한 번에 최대 100%까지 미리 지급해오던 '선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바꾼다. 앞으로는 계약 직후 전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 사라지고,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나눠 지급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기에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선금 특례를 종료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 정부, '계약과 동시에 100% 지급' 관행 손질

선금은 공공기관이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을 맺을 때, 자재비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부터 최대 한도는 계약금액의 70%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민생·경기 부양을 위해 한도를 80%, 이후 10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 특례는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다시 70% 한도로 복귀했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급 방식 자체를 '단계적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최대 한도(70%)까지 지급이 가능했고, 특례 기간에는 100%까지도 지급됐다.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2.24 rang@newspim.com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에서만 지급한다. 이후 선금 사용 목적이 확인되거나, 그만큼 계약 이행이 진행된 경우에 한해 추가 지급을 허용한다. 누적 한도는 70%다.

계약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의무지급률을 50%까지 적용한다.

이에 관해 이주현 재경부 조달계약정책관은 "코로나 시기에는 조기 집행이 중요해 계약과 동시에 선금을 최대한 지급하는 기조가 강했다"며 "하지만 실제 집행과 상관없이 70%나 100%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은 재정 관리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체계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금 '통장 쪼개기' 막는다…계약별 1대1 관리

선금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먼저 앞으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 사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하나의 선금 계좌를 여러 계약에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금지되고, 계약별로 전용계좌를 만들어 1대1로 관리하도록 바뀐다.

이주현 정책관은 "그동안 하나의 선금 계좌를 여러 계약에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계약별로 계좌를 구분해 해당 계약과 1대1로 대응하도록 해 선금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발주기관이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내역을 확인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선금 반환청구 요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약 해지'와 '지급조건 위반' 등일 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금 사용내역 제출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낸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선금을 반복적으로 목적 외 사용해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2.24 rang@newspim.com

그간 허용됐던 '차년도 이월 예상액'에 대한 선금 지급 특례도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선금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하지만, 업체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이월 예상액까지 선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방안으로 특례가 종료되면서, 실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선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에 집중되던 자금 집행 수요를 완화하고, 재정 집행 관리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편에는 업체의 선택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에 명시한다.

선금을 먼저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 물가가 오르더라도 추가 정산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자재비가 3% 이상 상승하면 남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지급하지만, 이미 선금으로 받은 금액은 '이미 지급된 돈'으로 간주돼 물가 변동을 다시 계산해주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필요하지 않은데 계약과 동시에 70%나 100%를 지급하면, 정부는 자금 조달 부담을 안고 기업은 쓰지 못할 돈을 계좌에 묶어두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 담긴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강화 ▲반환요건 확대 ▲차년도 이월 예상액 허용 특례 종료 ▲계약 해지 기준 신설 ▲계약상대자 선금 수령 선택권 보장 등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계적 지급 의무화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계약예규 개정 절차를 올해 1분기 내 마무리하고, 지방정부가 당사자인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도 동일 체계로 개정할 예정이다.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2.24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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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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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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