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제한 수용하면서 상한선 높이거나, 점유율 따라 속도 차등될 듯
TF 전원 합의는 안돼, 민병덕 "관리 잘해도 쓰지 않으면 갈라파고스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쟁점에 대해 절충안을 만들어 다음주 금융위원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논의했다.
논의가 끝난 후 TF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기자들에게 "TF 내부를 검토해서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금융위원회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저희 입장을 전달하겠다"라며 "상호 간에 협의가 된다면 안이 준비됐으니 발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논의를 거쳐 절충될 정부여당 안에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처에 50%+1주를 주는 안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가 담길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대로라면 법안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TF안에 정부안을 담는 것이 절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F간사인 안도걸 의원도 기자들에게 "업계와 당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TF가 주관이 돼 1주일간 작업할 것"이라며 "TF안이 업계와 당국 안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막판 쟁점인 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 은행 주도권을 부여하는 안을 제외한 TF 자체안과 금융위원회 안의 절충 작업을 진행해 조속한 입법화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과 안도걸 의원 등이 말한 절충안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을 수용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통해 다소 지분 상한선을 높이거나 이강일 의원 안처럼 점유율에 따라 규제 속도를 달리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에도 5개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기존 안을 추진할 뜻을 재확인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TF 관계자는 절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당국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절충이 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중재는 TF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날 민병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관리하기 편한 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고 크게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공으로 관리는 잘 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시장이 된다면 갈라파고스화될 수 있다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하는 등 금융위원회 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TF관계자는 "정책위원회 안이 있고 이미 발의된 의원들의 기본법 안들이 있으니 TF안을 발의하기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각 안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자문위원들은 거래소의 코인 상장 심사 책임을 어디까지 법적 책임으로 연결할 것인지 등 법적 적합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들은 심사 기준을 어겨 거래 지원이 이뤄지고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거래소가 일정 조건에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보관 관리 업자의 책임 강화 문제도 논의됐다.
자문위원들은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통합안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해 배상과 직결되는 조항은 법률상 근거와 범위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TF 관계자는 "TF안은 각 의원들의 안을 통합한 것이니 만큼 다소 법적 완결성이 모자란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