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공항 공기질 특별관리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오는 3월 한 달간 범부처 차원의 대응 체제를 가동해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업장 단속과 영농폐기물 관리, 공공부문 배출 감축, 생활공간 공기질 개선까지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관계 부처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다.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도 가장 많은 시기다. 신학기 시작과 야외활동 증가, 건설공사 확대, 영농 준비에 따른 불법 소각 등 오염 요인이 겹치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총력 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고, 유역환경청 환경감시관이 참여하는 스마트 감시 체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원스톱 점검한다.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도 터미널·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 의무 감축 사업장 423곳의 배출량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전년 대비 배출량 관리가 필요한 66개 사업장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이행 상황을 확인한다.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감시와 수거를 확대한다.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2월부터 5월까지 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은 월 340척 수준으로 확대한다. 항만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은 배출 저감에 솔선수범한다. 공공 석탄발전 52기 가운데 최대 가동정지 규모를 겨울철 17기에서 봄철 29기로 확대한다.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가동시간 조정과 차량 운행 제한 등 추가 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적용 지역도 기존 3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넓힌다.
생활공간 관리도 강화한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모니터링해 기준 초과 시 집중 청소를 실시한다.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민감ˑ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 작업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고농도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주의' 단계 이상이 발령되면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에 대한 탄력 근무를 적극 권고한다.
지하역사와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습식 청소 횟수를 늘려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미세먼지 계절 전망을 제공한다. 에어코리아 앱을 통해 미세먼지 쉼터 위치정보와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영농폐기물 처리 요령과 불법 소각 방지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왔다. 6차례 제도 운영 결과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입 초기 33㎍/㎥에서 20㎍/㎥로 약 40% 낮아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총력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