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성 위한 법 개정 추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이 온라인상 여론 왜곡 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곽 의원은 이용자가 게시글의 출처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조직적 여론 조작을 차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댓글이나 추천·비추천 지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여론 형성 과정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반 이용자는 해당 게시글이 국내에서 작성됐는지 해외를 경유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정상적인 게시물 대량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서비스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고, 우회접속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도 함께 규정했다.
관련 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를 주기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 기반 대량 게시 및 반응지표 조작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곽 의원은 "최근 일본 총선에서는 중국발로 추정되는 3000여 개 계정이 여론을 교란했다"며 "우리 역시 드루킹 사건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이 얼마나 손쉽게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지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접속국가 표기 의무화와 매크로 방지 시스템 같은 기술·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여론 왜곡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이 보다 투명한 정보 환경 속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론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며 "온라인 공간에서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