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 달리던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충돌,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9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50대 운전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에 불이 나 소방 당국이 7분 만에 진화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