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과징금 최대 30%로 지급 기준 개선, 다른 행정기관 신고해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앞으로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신고할 경우 수백원의 포상금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행위를 적발·조치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 및 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행위를 적발·조치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의 상한선이 존재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내부자들에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했으며,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불공정ㄱ3j래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해 위반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줄 수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복잡한 포상금 산정 방식 대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포상금 지급의 기준 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산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도한 부당이득과 과징금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이득·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수준 이상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원 이하, 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속한 지급을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로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이 아닌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한 신고나 접수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안됐다. 이로 인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입장에서 소관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포상규정을 개정해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한다. 향후 관련 사건의 이첩, 공유 및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해 협업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등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는 한편, 잠자는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부고발하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