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300억원 규모의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차녀인 서호정 씨에게 증여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경배 회장은 오는 3월 27일 보유 중인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주를 서씨에게 증여한다.

서씨에게 이전되는 주식은 발행 주식 총수의 0.27% 규모로, 약 300억원 상당이다. 이번 증여로 서 회장의 지분율은 9.02%에서 8.74%로 낮아진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증여는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서씨는 지분 매각과 이번 증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기존 증여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씨는 2023년 서 회장으로부터 637억원 규모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해왔다.
서씨는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 주식 전량(7880주)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일부(25만6795주) 등 101억원어치를 매각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