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영장 세 차례 청구 이례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5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염 소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모두사실에는 피고인이 인지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해당 문서의 직접 작성자가 아니고,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밝히며 "문제된 기재 사항 역시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평가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 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고, 직권남용 감금 혐의 역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염 소령 측 변호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며 "설령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출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중령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박 대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령관의 '격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제 첫마디가 '그것은 통께서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것 같다'는 것이었다"며 "왜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통이 비서관으로부터 사망 사건을 보고받았을 때 왜 사단장까지 혐의자로 처벌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이 없었던 것을 보면 잘못 보고받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시한 것처럼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뺐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드리겠다고 했고, 상급부대에 다시 보고해 정정된 지시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의 신병 확보 시도와 관련해 그는 "박정훈의 입을 막고 신병을 확보해 더 이상 사건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려 했지만,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구속영장도 기각됐다"며 "한 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직접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작성한 염 소령과 김 중령을 2025년 11월 27일 재판에 넘겼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차례 기각되자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외압이 박 대령의 '망상'에 해당하고,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과장된 정황이 담겼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6시간 46분 동안 구금돼 있었던 점에 대해선 이들이 권한을 남용해 박 준장을 감금했다고 판단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