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계엄 준비 내용과 시기를 입증하기 부족하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앞서 23일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 항소 기한은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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