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후 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제도 근본적 개선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포용적금융 대전환 2차회의서 강조, "제도권 내 재기·극복 가능해야"
"이익 내고 있는 금융회사 사회적 역할 강화 요구 커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어려움에 처한 차주가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 '포용적 금융대전환' 2차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연체채권 관리 관련 민간전문가도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개인이 가늠할 수 없는 기술과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로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시는 개인분들도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먼서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한 안에서 운영되고 사회 전체의 신뢰시스템 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부실 발생 이후 사후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고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본격 도입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채무자가 쉽게 인지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업권별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취합해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 및 배포해 채무조정 내부 기관 구체화를 유도한다.

나아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따른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시 감면 부분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한다.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통해 손쉽게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고객보호책임을 절연할 유인을 차단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매각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한다.

또한,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 매각시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및 재매각 가능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하고, 연체채권 매각시 매각 내용의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해 채권매각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도 개선한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계좌수 기준 90%이상)에 우선 적용하되, 제도 안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