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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사후 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제도 근본적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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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금융 대전환 2차회의서 강조, "제도권 내 재기·극복 가능해야"
"이익 내고 있는 금융회사 사회적 역할 강화 요구 커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어려움에 처한 차주가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 '포용적 금융대전환' 2차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연체채권 관리 관련 민간전문가도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개인이 가늠할 수 없는 기술과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로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시는 개인분들도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먼서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한 안에서 운영되고 사회 전체의 신뢰시스템 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부실 발생 이후 사후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고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본격 도입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채무자가 쉽게 인지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업권별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취합해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 및 배포해 채무조정 내부 기관 구체화를 유도한다.

나아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따른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시 감면 부분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한다.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통해 손쉽게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고객보호책임을 절연할 유인을 차단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매각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한다.

또한,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 매각시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및 재매각 가능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하고, 연체채권 매각시 매각 내용의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해 채권매각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도 개선한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계좌수 기준 90%이상)에 우선 적용하되, 제도 안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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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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