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3·1절 기간인 오는 28일과 다음달 1일 폭주족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칼치기)이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지역 관서별로 112 신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석으로 폭주행위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파악한다. 경찰은 예상 지역에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미리 배치하고 집중 순찰한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한다.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증거를 확보한 뒤 사후 수사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륜차 불법개조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 발견시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이륜차 소음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서 신고를 분석해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3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거점순찰을 강화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과도한 소음 유발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