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만원 지원 사기 예방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청년층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정책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연중 홍보에 들어갔다. 경남도와 시·군 누리집, 경남바로서비스,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청년정보 포털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행사와 교육, 청년 프로그램 현장에서는 리플릿과 브로슈어를 배포하는 등 대면 홍보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신청 방법·지원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해 청년층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에 거주하며 무주택인 임차인이 대상이며,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상품 가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000만 원 이하, 일반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천5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도는 유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주택 부서는 시·군 과장회의 등에서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토지정보 부서와 연계해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한다. 청년정책 부서도 각종 청년 행사와 플랫폼을 통해 정책을 홍보해 홍보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반환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전세금 보호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쉽게 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접근성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안정적인 청년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