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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해소·사회적 약자 보호 판결한 천대엽, 중앙선관위원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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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간 대법관·각급 법원서 다양한 재판업무 수행
지적장애아동 성폭력 재판서 인지특성 고려 배려 필요 강조
대법원장, 천대엽 인사청문 국회 요청 계획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대법원이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헌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천대엽 내정자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과 함께 재판지연 해소 등 사법행정 업무도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안팎의 신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관. [사진=대법원]

이어 "천대엽 내정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균형 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의 존경과 신망을 받아왔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도 탁월한 사법행정 역량을 발휘해 재판 지연 해소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또 "천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사법행정 업무 역시 훌륭히 수행해 중앙선관위 위원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천 내정자는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약 31년간 대법관과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대법원과 일선 법원에서 쌓은 풍부한 형사재판 및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엄격한 유무죄 판단과 공정한 양형을 통해 사법부 내 대표적인 형사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이 주요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일부 사소한 부분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는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재판에서 아동 및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학교안전법이 정한 유족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책임 제한 없이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의 기왕증(사고·보험 가입 전에 이미 존재했던 질병이나 상태)을 이유로 과실상계(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를 허용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위헌성울 지적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사망자의 유족이 공제금을 전액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도모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에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려 이해관계 단체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수수한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이른바 '재분배' 방식으로 모아 다시 나누는 행위 역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정치권의 기부금·정치자금 수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이 밖에도 대법관 재직 중에는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 담보하는 사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작업을 수행했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장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인 재하청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판례를 남겼다.

대법원장은 조만간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되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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