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는 이수 기준 완화…선택과목은 출석률만으로 학점 인정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3월 새학기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과 초등 돌봄 정책은 본격 시행되고, 고교학점제는 학교 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완화된 기준 아래 운영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에는 학생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수업 목적의 활용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오는 8월 31일까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한 학칙을 마련해야 하며 그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학교장 판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될 경우 학교별 기준 차이로 인한 혼선과 민원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휴대전화를 걷어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기계 제출 같은 편법까지 일일이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학맞통도 전국 학교 현장에서 본격 가동된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저하 ▲경제적 곤란 ▲심리·정서 문제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학생이 겪는 복합 위기를 조기에 찾아내 학습·복지·상담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뒷받침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는 학맞통지원센터가 설치돼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분야 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올해는 지방공무원 241명이 추가 배치돼 학교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 대상 학생 선정과 연계 업무를 맡게 된다.
일부 시범운영 학교에서 교사가 결식 학생의 아침을 챙기는 등 학교 밖 지원에 나선 사례가 알려지면서 학맞통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역사회 연계 과정에서 소개된 일부 사례가 취지와 다르게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원 범위와 각 주체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초등 돌봄 정책도 확대된다. 기존에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제공되던 돌봄은 '온 동네 초등 돌봄·교육' 체계로 넓어지며, 교육 형태로는 초등 3학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초등 3학년 학생에게 연간 50만원 규모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되며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돌봄의 주체도 학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까지 확장된다. 학교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맞는 자원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교학점제는 새 학기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 요건이 빠지고 출석률 기준만 적용된다.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역시 학교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1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성보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