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불신' 논란에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반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범여권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이번 개혁이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3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전달하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달 26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27일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8일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는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시정해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 불신' 논란에 대해 작심한 듯 반박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사법개혁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서라고 한다"며 "근래 국제기구나 국제기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 사법부에 교류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갤럽·한국갤럽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 우리나라의 경우 47%였다"며 "우리가 높다는 게 아니고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라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해왔다"며 "독일의 경우 법관이 2만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는 3000명 남짓한 법관이 불철주야 해서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땐 객관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기가 만료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후임 지명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