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양산시의 신속 대책 요구
[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 = 경남 양산시가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비산의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 중인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접수가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폐허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이 명확치 않아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양산시 동중 8길 4-2 소재 슬레이트 주택의 경우 약 10년 전부터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 지붕과 담이 붕괴되고 주택자체가 허물어져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주택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과 벽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바람이 불거나 우수기에는 슬레이트의 석면비산이 인근 텃밭과 주택가로 날리고 빗물에도 떠내려와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 이 문제의 주택 인근 약 10m 거리에는 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까지 위치해 있어 자녀들의 호흡기 문제나 성장장애 등의 위험이 우려되면서 학부모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석면비산은 석면섬유가 바람이나 공기를 타고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체내에 장기간 남아 폐암과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슬레이트 폐허주택 인근주민들은 "바람이 불면 슬레이트 지붕에 있는 석면가루들이 바람을 타고 주택가로 날아들어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해당 주택은 현재 사람이 살지않아 붕괴위험은 물론, 인근에 농민이 관리하는 텃밭과 유치원까지 석면비산이 날아들어 공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A씨(61)는 "이 슬레이트 석면비산의 문제로 양산시에 수 년간이나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처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이제는 주택이 폐허로 변해 붕괴 위험에 처해있는 상태다"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방치하지 말고 주민안전을 위해 양산시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산시가 실시하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해당 세대주가 신청접수를 해야 가능한 사업으로, 문제의 폐허주택은 거주 주민이 없어 별도의 처리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가 2026년 슬레이트 철거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3억8592만원으로, '주택 50동'과 비주택인 '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32동, 취약계층의 지붕개량 8동을 각각 철거 지원하게 된다.
슬레이트 철거희망 건물소유주는 오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기후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취약계층 주택철거는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비주택인 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철거는 면적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628만원 이내 지원된다.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은 석면철거 전문공사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양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38억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154동, 비주택 125동, 지붕개량 59동 등 총1338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nam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