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공직자 편법·부당 계약(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을 4대 토착비리로 정하고 집중 단속한다.

국수본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 시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 전담수사체계를 편성한다. 전국 261개 경찰서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단속을 전개한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 수사팀을 중심으로 환수에 나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도 확대한다.
국수본은 그동안 공직자 부정부패를 계속 단속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1차 부패 비리 특별단속으로 총 3840명을 검거하고 1253명 송치, 31명을 구속했다. 이달까지 2차 부패 비리 특별단속 중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