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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드서초·오티에르반포 등 서울 핵심 정비사업 분양 스타트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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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기대감에 청약 열기 일찌감치 '후끈'
3년 새 분양가 77% 껑충…'국평' 기준 7.8억 더 필요
분양가 고공행진에도 분양 전망은 '밝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상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은 분양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높은 열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공사비 상승과 집값 상승을 반영해 기존 공급가를 상회하는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일부 단지에서는 안전마진이 수십억원에 달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서초 하이엔드·강서 첫 래미안…시세 차익 기대감 '훌쩍'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내 굵직한 정비사업지가 잇따라 분양 시장에 출격하며 분양가 상승세가 더욱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서초구 '아크로드서초'가 분양에 나선다. 총 1161가구 중 전용 59㎡ 단일 면적으로 5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해 선보인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강남역이 직선거리로 약 6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단지다. 

3.3㎡당 예상 분양가는 약 7900만~8000만원 선으로, 전용 59㎡ 기준으로 하면 약 19억~20억원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1분기 대표적인 강남권 알짜 단지로 꼽힌다. 인근 '래미안리더스원' 동일 평형이 지난달 32억5000만원(13층)에 손바뀜한 것과 비교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잠원동 신반포21차를 재건축하는 '오티에르반포'도 분양이 임박했다. 총 251가구 중 87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최상위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처음으로 적용해 선보이는 실물 단지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반포 생활권에 속해 한강 접근성이 우수하고 뛰어난 교육 및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3.3㎡당 분양가는 약 8000만~8500만원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 59㎡ 약 19억~21억원, 전용 84㎡ 약 26억~28억원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입지다. 이 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반포자이' 전용 84㎡가 지난 1월 51억원(17층)에 손바뀜했다. 50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주변 단지 호가 덕에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후분양 단지라 잔금 날짜가 빡빡하다. 대출 한도를 고려하면 청약 전 상당한 현금을 미리 확보하는 게 필수다. 

강서지역에선 시공사 교체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래미안엘라비네'(방화6구역 재건축)도 분양에 나선다. 당초 시공사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었으나, 공사비 인상을 이유로 갈등을 겪다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강서구 최초 래미안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게 됐다. 총 557가구 중 전용 44~115㎡ 27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3.3㎡당 예상 분양가는 약 5170만원이 유력하다. 전용 84㎡ 기준 약 17억5000만원대다. 마곡지구와 인접해 마곡의 풍부한 인프라와 일자리 배후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최근 마곡 일대 집값 상승 여파가 반영되면서 강서구에선 처음으로 이른바 '국민평수' 분양가 17억원 시대를 열 상징적인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에서는 사랑제일교회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성북구 '장위푸르지오마크원'(장위10구역 재개발)이 공급된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이 단지는 총 1931가구 중 103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올 1분기 서울 분양 단지 중에서 유일하게 1000가구 이상을 일반분양으로 내놓은 대규모 공급처라는 점이 핵심이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이용이 편리하고 북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이 준수하다는 평가다.

업계에선 최근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3.3㎡당 5250만원의 분양가 심사를 요청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 경우 전용 84㎡ 기준 약 17억원대로 당초 예상 금액(13~14억원) 대비 약 3억원 이상 높다.

◆ 3년 만에 77% 뛴 서울 분양가…인근 시세 반영, 오름세 지속

향후 분양가 상승 흐름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신규 분양가는 5273만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역대 최고치이기도 하다.

최근 3년(2023~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2978만원에서 2295만원(77.1%) 올랐다. 2023년 초 약 10억1200만원 수준이던 국평 분양가가 올해 초 17억9200만원 수준까지 올라왔다. 3년 만에 서울에서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약 7억8000만원의 자금이 더 필요해진 셈이다.

주요 상승 원인으로는 시멘트, 철근 등 주요 건축 자재비와 건설 현장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기본 공사비 단가 자체가 급증한 점이 꼽힌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 부담 등 사업주체의 금융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기도 한다. 빈 땅이 없는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만 물량이 공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가 상승분과 각종 사업비가 추가로 더해져 영향을 준다. 

건설사의 분양가 산정 방식 자체가 단순한 원가 가산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토지비와 공사비 등 투입 비용에 일정 이윤을 더하는 대신, 인근 신축 단지의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비교사례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변 집값이 오르면 분양가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호 부산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건설사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가격 결정을 토지비와 공사비 등 들어가는 비용에 일정 이윤을 합하는 방식이 아니고, 최근 공급한 인근 지역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가격 상승 우려에도 분양 성적을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111.9로 전월(97.1) 대비 14.8포인트(p) 상승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물 잠김과 전세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수도권 외곽과 지방광역시로 수요가 번지고 있다"며 "이 같은 수요 재편이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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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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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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