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시 형사입건 및 벌금 부과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시중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 과정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기획수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소스류 등 조미식품, 장류, 식육류 등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 업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외식 수요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 식품 표시·광고 및 원산지 관련 민원이 접수된 업소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식품 위생관리 부실 및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항목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소비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등이다. 시는 현장 점검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표시·광고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 제보도 적극 접수하고 있다. 관련 제보는 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051-888-3091, 3095)에 신고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의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제조부터 판매까지 식자재 전 유통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