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기업 보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법 3법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 소원법', 판사와 검사의 법리·증거 왜곡 또는 조작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신설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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