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회사와 주주 간 정보 교류 장으로 거듭나길"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상반기 중 추진, 법령 해석집도 보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 내실화를 위해 '5% 룰' 관련 법령 해석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배당 확대나 자기주식 소각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 경영권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해석을 통해 배당 정책 요구, 자기주식 소각 요구, 임원 보수 관련 의견 제시, 주주총회 정보 공개 요구 등 주요 주주활동이 원칙적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현재 자본시장법령은 주식 등을 대량보유한 자는 보유주식이 5%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또는 보유 목적 변동시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과 있다.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시기한 완화, 보고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만, '경영권 영향 목적'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활동 범위를 명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조기 공시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등 주주총회 문화 개선에 관련된 활동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이는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금융위는 "국내에서도 이번 해석 제공을 계기로 주주총회가 회사와 주주 간 정보 교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기 주식 소각을 요구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고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 1회 이상 통지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배당 핵심지표의 준수 요구 등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활동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됐다. 최근 임원 보수 공시제도 개선으로 총주주수익률·영업이익률과 임원 보수가 함께 공시될 예정이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윈원회는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은 회사의 임원 보수(한도)와 회사성과와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임원 보수 정책이 설계될 수 있도록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해석서에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 일환으로 2016년 이후 변경없이 유지됐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배포되었던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도 보완할 계획으로, 이번 법령해석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해석집에 반영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