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 차단·이해상충 방지 등 표준 기준 제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9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샵'을 개최하고 '업무집행사원(GP)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금감원과 PEF 운용사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업계 준법감시 담당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대형 PEF 운용사의 영향력 확대와 신규 운용사 증가로 업계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로 훼손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PEF 운용사들의 위법 행위로 낮아진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율규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PEF 운용사협의회도 이번 워크샵에서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GP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내부통제 조직 구축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준법감시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의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의 내부 교류를 제한하는 정보교류 차단, 이해상충 방지 절차,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등의 기준도 포함됐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도 강화된다. 운용사 임직원이 상장주식 매매 계좌를 개설할 경우 준법감시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매매 내역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된다.
워크샵에서는 금감원 검사 사례와 업계 모범 사례도 공유됐다.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LP)도 참석해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내부통제 체계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해 산업 전반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PEF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