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1·2심 패소
미국·캐나다 법원, 정부·국민 '손'
청원인 "왜 한국만 다른 판단해"
"국민 편에서 건강위한 결단 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에 대한 폐해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국민이 담배 회사가 책임지도록 '담배책임법'을 제정하라는 청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9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담배책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인은 "법원은 건보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러한 판결은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현대의학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으로 잘못된 판결"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청원인은 "미국에서는 1998년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문제를 은폐한 책임을 물어 승소해 담배회사로부터 약 300조의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며 "캐나다는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개별 흡연자의 발병 원인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 통계적·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캐나다 정부는 담배 3사로부터 약 33조원이라는 역사적 배상 합의를 끌어 냈다"며 "같은 담배, 같은 니코틴을 두고 왜 대한민국만 다른 판단을 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에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담배책임법'이 없다"며 "담배로 인한 심혈관·호흡기질환 치료비는 국민의 혈세인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요구 사항에 대해 청원인은 3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 요구 사항은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국민이 아닌 담배회사에 귀속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상식과 정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지언정 입법부는 국민의 편에서 건강을 위한 결단을 촉구 했다.
8일 기준 청원에 동원한 국민은 1만1383명에 달한다. 동의 종료는 오는 15일이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2014년부터 시작돼 12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법정 공방이다. 20년·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과 후두암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돌려달라는 것이 골자다. 담배 해로움을 은폐한 담배 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청원에 담배로 인한 질병과 고통의 책임은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느냐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정의를 향한 국민 목소리를 응원한다고 독려했다. 건보공단은 담배 소송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