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
광주시는 오는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안내하고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담겼다.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는 얘기다. 업소 출입구에는 표지판 등으로 반려동물 출입가능 업소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식약처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 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으로 운영한 뒤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영업자와 시민들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관리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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