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 홍보와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모아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제도다. 현재 김해시에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수는 주민 청구권자 45만2282명의 100분의 1 이상인 4523명이다.
시의회는 시민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바로 접속 가능한 QR코드를 제작·배부했다. 그동안 '주민e직접' 사이트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와 SNS 안내 ▲옥외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주민자치위원회·이통장 회의 등 현장 홍보 ▲민원실·유관기관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다각적 홍보도 추진한다.
안선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시민이 정책 형성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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