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신고 체계 구축…적발 인프라 강화
형사 고발 등 제재 강화…포상금 환수금의 30%
소액 사건도 정액 신고 포상금 5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부과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도 환수 금액의 30% 수준으로 높여 자발적 제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후속 조치를 지연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 허위 검수 서류 제출·장비 가격 부풀리기…조직적으로 보조금 빼돌려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기획처가 공개한 현장 점검 사례에는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와 협회 관계자의 사적 편취 사례 등이 있었다. 거래처가 브로커로 활동하며 보조사업자를 모집하고 신청과 집행, 정산까지 대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검수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가 장비를 설치한 것처럼 꾸민 뒤 저가 장비를 납품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 동원됐다.

협회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이 사적으로 활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한 협회 대표는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식당으로 운영하는 등 수익 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에는 국고 지원과 자부담을 포함해 약 198억원이 투입됐다. 보조금으로 해외 골프 여행 패키지 상품을 기획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한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어머니 건물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조금을 집행했다.
정부는 이처럼 브로커 개입이나 협회·단체 내부의 보조금 편취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직적 부정수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은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약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방정부 대규모 보조사업도 새롭게 점검에 포함된다. 1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 보조사업 약 6700건이 점검 대상에 포함돼 중앙·지방 보조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재정정보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약 6개월 동안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추가 점검한다.
◆ 부처 미조치 땐 감사·형사 고발 검토…보조금 관리 거버넌스 강화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온라인 보조금 통합 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재정정보기관 콜센터를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해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자료 요구나 의견 진술 요구 등 조사 권한을 법령에 명시해 단속 실효성도 높인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재부가금은 향후 최대 8배까지 상향한다. 신고 포상금은 전체 환수 금액의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포상금 액수에 제한은 없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500만원 정액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시스템도 바뀐다. 앞으로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정수급 사건은 중앙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하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전면 개편된다. 현재 민간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분리 관리되고 있는 구조를 통합해 하나의 관리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방보조금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업형 브로커나 조직적인 보조금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형사 고발까지 병행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부처 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의 준비에 착수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그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여서 온정주의나 관행적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심사소위 위원회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해서도 의결해 각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처분을 요구했는데도 3개월 내 해당 부처의 장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와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