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상황 고려해 소명서류 사후 제출도 허용…"선의의 피해 막겠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현지 체류 여건이 불안해진 재외국민을 위해 대학들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특례 적용을 권고했다.
외교부가 최근 이란 전역에 대해 4단계 여행금지,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오만·카타르·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 등 중동 7개국에 대해 3단계 출국권고를 발령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여행경보 발령 이후 현지 교민이 조기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하더라도 2026학년도 1학기까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재직·재학·체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보호자 재직요건의 경우 해외파견재직자는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이면 파견 취소 또는 철수 명령 시점부터 국내 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현지취업자는 중동지역 8개국의 근무기록 또는 납세기록이 있을 경우 3월 8일 이후, 이란은 3월 5일 이후부터 같은 시점까지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재학요건과 학생·학부모 체류요건도 같은 기준으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특례 적용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교협은 대학들이 개별 지원자와 현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례별로 판단하도록 권고했으며, 제3국 체류·재학 여부도 대학별 상황을 참작해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특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란과 중동 7개국 거주 교민 학생들이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