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쯤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일 광주 광산구 A씨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뒤 재범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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