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선체 구조를 불법 변경·증축한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어선들은 선박 검사기관 승인 없이 상부 구조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갑판 일부를 막아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는 등 불법 폐위(閉圍)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식장 관리선 A호(19톤)는 한국해양안전공단과의 합동 실측 결과 상부 구조물 용적이 77.199㎥로 기준 대비 50%를 초과한 불법 증축이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무단 증·개축은 선체 무게중심을 높여 복원성을 떨어뜨리며, 파도나 악천후 시 전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완도해경은 적발된 선박 소유주와 관계자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해당 선박에 대해 출항정지 요청과 원상복구 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완도해경은 현재까지 ▲불법 증·개축 3척 ▲안전검사 미수검 6척 ▲무면허 운항 5척 ▲과승 1척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
해경은 4월 30일까지 단속을 지속하며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