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이미애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제 참여 확대와 기금사업 안정적 추진을 목표로 기부 활성화 사업 근거와 사무 위탁 규정을 신설한다. 개정안에는 ▲기부제 교육·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행사·이벤트 추진 ▲기부금 모금과 지역경제 교류사업 등이 포함된다.
공모전 수상자에게 홍보물, 홍보품,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금사업, 홍보행사, 공모전 추진을 위해 전문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 재원 확보와 활력 제고에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으로 시민 참여와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6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