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신고·공조 시스템 마련 및 취약계층 예방 활동 추진
[서울=뉴스핌] 박가연 인턴기자 =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금융회사와 경찰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생명은 현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고 있다. 의심 거래 발생 시 고객 확인 절차와 추가 인증을 거쳐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생명과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원스톱(ONE-STOP)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피해 의심 거래 발생 시 담당자가 경찰과 핫라인을 통해 즉시 신고하고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최신 범죄 수법과 피해 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취약계층 대상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공동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와 경찰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 체계와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진화 서초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