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금 체불 사업주의 최고 형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법률안 3건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해당 규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건설업·조선업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 구분 지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액을 줄 때 사업비용과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다. 명칭 변경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이다.
감독관의 직무·권한 및 집행 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었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감독관의 직무집행이 한곳에 정리됐다.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동부 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제정 법률안에 담겼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8개월 후다.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위험성 평가 인정과 사업주 교육 등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간 감면받은 보험료를 재산정하거나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통과된 법률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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