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발주한 해안 공사 중 논이 바닷물에 침수돼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관할 지자체와 공사 업체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농민인 A씨 부부가 인천시 옹진군과 공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옹진군과 공사 업체가 A씨 등에게 4216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서 농사를 짓는 A씨 부부의 논은 2022년 10월 사리 기간 수위가 높아진 바닷물이 역류해 침수된 후 염분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졌다.
A씨 부부는 옹진군이 발주한 영흥도 해수욕장 수경시설 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일부 수문이 철거되는 등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군과 공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공사 업체가 사리 기간 중 바닷물 역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업한 과실로 토지 침수가 발생했다"며 "상당한 기간 이를 알지 못한 채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옹진군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시설인 수문을 철저히 관리해 바닷물 역류 피해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