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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조기 진화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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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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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김해시가 13일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 산불대책본부 인력을 늘리고 취약지 순찰 및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한다.
  • 진화인력 217명과 카메라·드론 등을 투입해 조기 진화 체계를 갖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법 소각 단속 및 협업 추진
조기 진화 체계·주민 훈련 강화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농번기로 인한 소각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3~4월을 맞아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가 봄철 영농활동과 빈번한 건조·강풍, 입산객 증가 등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큰 3~4월을 맞아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사진=김해시] 2026.03.13

시는 산불 확산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근무 인력을 늘리고, 산불취약지와 산림 인접 경작지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한다.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병행한다.

산불 조기 진화 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산불진화·감시인력 217명, 산불감시카메라 15대, 진화차 6대, 임차헬기 1대, 열화상 드론 2대를 투입해 즉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산불상황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기를 연계한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해 신속한 기동지휘 체계를 갖춘다.

특히 불법 소각 행위는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발생 시 원인자를 철저히 조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고의 방화는 7~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및 100m 이내 지역에서 화기를 취급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5일 산불재난 대응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해 부서 간 협조체계와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 발생 절반이 3~5월에 집중된다"며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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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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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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