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비율 수시 확인·추가담보 조달원 사전 확보 당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스탁론(연계신용) 잔액이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주가 급락 시 반대매매(강제청산) 손실 위험에 주의하라고 금융소비자에게 촉구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스탁론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고.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다.
코스피지수는 올해 2월 27일 6244포인트까지 오른 뒤 3월 4일 5093포인트로 급락하는 등 큰 폭의 변동세를 보였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11일 기준 31조8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거래융자와 별도로, 캐피탈사 등 대출 금융기관이 증권계좌를 담보로 취급하는 스탁론 잔액도 올해 1월말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5월말 1조2000억원에서 9개월 새 약 33% 늘었다.

스탁론은 담보의 최대 3배까지 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계좌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통상 120%) 아래로 떨어지면 보유 주식이 자동으로 처분되는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금감원이 이번에 제시한 유의사항은 5개다. ▲본인의 위험 감내능력을 고려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자제 ▲스탁론 신청 시 매수불가·보유불가 종목,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규칙 등 계좌운용 제약사항 사전 숙지 ▲담보 부족에 대비해 추가 담보 조달 가능한 자금원 확보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 담보비율 수시 확인 및 위험 관리 ▲대출기관 및 증권사에 최신 연락처 정보 제공 등이다.
금감원은 연락처 미갱신이나 수신 거부로 담보비율 경고 문자를 받지 못해 발생한 반대매매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스탁론 취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