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 보육교직원 민원 조사 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불이익을 제한한다.
- 전담조직 설치로 심리·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부당 침해를 엄정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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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민원이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중앙과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해당 조직을 통해 심리·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직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육활동과 관련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재 서울·경기 등 2개 시도에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조직을 운영 중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