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도가 17일 국무회의 통과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예비지구 발굴과 사업 추진을 가속한다.
- 시행령은 예비지구 지정 기준,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자 선정, 환경평가 절차를 규정한다.
- 전남도는 신안·진도 7.3GW 단지와 신규 예비지구를 병행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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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해상풍력 예비지구 발굴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기준과 요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방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선정과 환경성 평가 등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가 포함됐다.

특별법에서 위임된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분야를 구체화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해상풍력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 필요한 세부 사항도 함께 규정됐다.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불확실성으로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제도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오는 26일 법이 본격 시행되면 계획입지 중심의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지고,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돼 착공까지 약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안·진도 7.3GW 집적화단지 등 기존 사업과 신규 예비지구 발굴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허가 사업자는 현행 법체계 또는 특별법 체계 중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며 "시군과 협력해 후보지 발굴과 관련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