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시가 17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5명 대상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 가족 명의 재산 은닉 추정자들로부터 840만 원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 제도 도입 후 113명에게서 6억 9000만 원 징수하며 매월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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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전날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총 84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색 대상자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이다.

시는 이들의 거주지를 방문해 가택수색을 사전 통지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청주시는 2022년 충북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가택수색 징수기법을 도입했으며, 이후 타 지자체에 사례를 공유해 현재는 도내 모든 시·군이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택수색은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불응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수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지난해 11차례 가택수색을 통해 35명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징수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13명에게서 약 6억 9000만 원을 걷어들였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월 가택수색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납세 홍보 활동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