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교육청이 18일 2026년 시행될 법령 개정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운영 설명서를 개정해 보급했다.
- 스마트기기 관리 범위를 휴대전화에서 웨어러블·콘텐츠 제작 기기까지 확대하고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을 제시했다.
- 기존 분리 지도를 개별 학생 교육지원으로 전환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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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새 학년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생활교육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설명서'를 개정해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서는 오는 2026년 시행될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및 교육 지원과 관련된 내용 변경을 반영해 학교 현장의 제도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생활교육의 체계적 운영 ▲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관련 학칙 개정 지원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교육 지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안내 등이다.
특히, 법령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관리 범위를 기존 '휴대전화'에서 '스마트기기'로 확대하고, '웨어러블' 기기와 '콘텐츠 제작' 기기를 포함한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과 예외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분리 지도를 '개별 학생 교육지원'으로 전환하고 운영 장소 및 시간, 학습 지원 방법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등 학생 권리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개정 법령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적용을 위한 특례 운영 계획 수립 예시를 학교에 보급하고, 8월 말까지 학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학교 현장의 학생생활교육 운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된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설명서'는 도교육청 누리집과 학생생활교육 지원 통합 플랫폼인 '온 마음터', '경기교육디지털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eign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