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금융위, 2분기 내 중복상장 금지 추진…인수 신설 자회사도 금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금융위가 18일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하고 예외 허용 방안을 밝혔다.
  • 거래소가 심사 기준을 만들어 인수 신설 자회사도 중복상장 유형으로 엄격 심사한다.
  • 2분기 내 규정 개정으로 세부 기준 확정하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보호 의무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 거래소 대상과 기준 만들어 심사"
"모회사 이사회, 일반 주주 관점서 영향 평가 및 공시 의무 부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2/4분기 내에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중복상장은 일단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기조로 거래소가 심사 대상과 심사 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고 과장은 "현재 거래소 상장 규정은 분할 후 중복 상장, 쪼개기 상장에 대해 주주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 기준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인수 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 상장의 유형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심사를 위한 종합적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중복 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세부 기준은 거래소 규정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예정인데 2/4 분기 중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충실 의무에 따라 일반 주주 관점에서 영향 평가 및 공시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 과장은 "이는 상장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한국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이라며 "지배력이 형성되는 구조를 봐서 그 안에 상장 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 이사회는 자회사의 상장 자체에 대해 평가하고 공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는 기본이고 자회사에게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대해 고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범위는 외관법상 종속회사 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은 상장 필요성, 주주 소통, 주주 보호, 경영독립성 등 큰 줄기에 따라 세부 내용을 심사 기준에 정할 예정"이라며 "동남아시아에서도 기본적으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원칙 불허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기조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