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교류협력 확대 6대 과제 제시…AI·기후 미래 의제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19일 2026년도 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대북·통일정책 청사진을 담은 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반영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상정된 5차 기본계획안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제시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추진 원칙으로는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3가지를 명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2국가론 제기 이후 처음 마련되는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적대적 2국가 기조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2국가' 관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와 국제협력 활성화 6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5차 기본계획에는 기존 계획과 비교해 국민참여 확대와 제도화와 직전 계획 평가 반영, 인공지능(AI)·기후변화 등 미래 의제 포함이 특징으로 담겼다. 통일부는 민간주도·정부지원 원칙 아래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5차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4차 계획과 달리 평화공존의 제도화와 공동성장 기반 마련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실었으며, 흡수통일 불추구와 적대행위 불추진을 추진 원칙으로 공식화하면서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5차 기본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이를 토대로 2026년도 시행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