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0일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심리적 충격을 받은 직원들의 정서 회복과 의료 지원을 신속히 돕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상담 기관과 인근 병원을 연계한 피해자 중심 비밀보장 체계를 구축했다.
본청 직원은 지정된 상담 협력기관 블로그를 통해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병원 대표번호로 예약할 수 있다.
청주 지역 병원도 추가로 안내해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폭을 넓혔다.
특히 이번 지원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으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신청부터 진료비 청구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신원 노출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지원이 불법 촬영 사건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직원들의 회복과 안정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비밀보장을 기반으로 한 상담·치료 지원을 강화해 교직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